방일 외국인의 증가가 화제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,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 따르면, 2023년 6월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약 32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
외국인 부모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, 아래 ①~③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① 시·읍·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 (출생 후 14일 이내)
②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신청 (출생 후 30일 이내)
③ 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(주일 외교 공관)에 출생신고(출생등록) 및 여권 신청(희망하는 경우)을 진행 (출생신고 기한은 각국에 따라 다름)
②와 관련하여, ‘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’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아기가 출생 후 60일을 초과해 일본에 체류하려는 경우,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※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(재류자격의 취득)
제22조의 2
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출생 기타 사유로 인해 전장의 상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, 제2조의 2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각각 일본 국적을 상실한 날 또는 출생 기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계속 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. 2.제1항에 규정된 외국인으로서 동일 조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려는 자는, 일본 국적을 상실한 날 또는 출생 기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성령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재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.
위의 절차를 누락하면, 아기가 건강보험증을 받을 수 없거나, 오버스테이(불법체류), 본국에서 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출산 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우리보우 행정서사 법무사무소에서는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절차와 주민등록표, 출생신고 접수증명서, 출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 등 행정기관 제출용 자료의 수집 및 번역, 아포스티유(Apostille), 공인 확인/영사 인증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주요 업무 지역은 오이타현 나카쓰시, 우사시, 분고타카다시, 후쿠오카현 요시토미초, 부젠시, 치쿠조마치, 유쿠하시시이지만, 그 외 지역도 대응 가능합니다.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